2020도17070, 2020전도171(병합)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바) 상고기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원심은, 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군 복무 중 아동과 SNS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제대 후에도 SNS에서 알게 된 2명의 아동에게 음부 사진 등을 보내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이 부과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➁ 피고인은 채팅 등으로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성인인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간음과 함께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가학성의 정도가 심해졌던 점, ➂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전과가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유사 범죄전력과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재범, 피고인이 보이는 성폭력범죄 경향성과 이 사건 범행의 경향성 발현 등을 종합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15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