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규정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형사처벌은 일반 형법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형법에서 처벌하지 못하는 분야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법을 두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형사에서 처벌하고 있는 침해 유형은 크게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인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나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는 살인, 폭행(상해), 유기, 학대, 강간, 추행, 업무방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는 통화나 각 종 문서에 대한 위·변조, 도박, 아편흡식, 사체등 유기·은닉·영득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는 내란, 외환, 간첩, 직무유기, 공무원 뇌물 등이 있습니다.

(1) 업무상 횡령, 배임

횡령, 배임은 기업, 단체의 오너, 경영진, 직원들에 의해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기업, 단체 내 횡령, 배임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상의 횡령, 배입과는 성질을 달리합니다. 특히 기업의 대표이사가 인식하지 못한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보증인 지위의 책임과 직접적으로 범죄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업무집행지시자소의 위치에서 명령한 경우,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의 죄책을 부담하는 지는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과 같은 경우, 업무영역 확장을 위한 공격적 경영판단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횡령, 배임 이슈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임, 횡령 사건의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나 민사 중 어느 하나만 소홀히 하더라도 다른 소송에 치명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2) 부실보고행위, 자기주식취득행위, 위법배당행위, 투기목적의 재산처분행위 등

상법 제625조는 회사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25조 제1호의 주식의 인수, 납입 등의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보고를 하는 행위, 제2호의 자기주식취득행위, 제3호의 이익배당행위, 제4호의 재산처분행위 등은 모두 회사의 재산을 직접,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한편 상법 제625호 위반죄의 행위주체는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또는 그 직무대행자,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검사인, 공증인 감정인입니다.

(3)기업금융사기

기업이 생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본은 크게 증권시장을 통해 조달하는 방법과 대부시장을 통해 조달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이 대부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신종범죄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부시장에서 자본의 수요자인 기업과 자본의 공급자인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에서는 수요자인 기업이 허위의 회계정보, 부실한 기업전망, 계획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행위(대출사기), 국제적인 무역거래를 위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을 융통하는 행위(무역금융사기), 금융기관의 측면에서는 재정상태가 부실하여 자본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에게 자본을 조달해 주는 행위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업전망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자본 조달행위를 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4)증권범죄

증권시장은 장기성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권을 통해 연결되는 금융시장을 말합니다. 증권시장은 크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증권발행시장은 자본을 조달하는 기업이 시장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공급하는 시장을 말하며, 증권유통시장은 발행된 증권을 시장을 통해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증권시장의 참여자들은 크게 기업, 투자자, 그리고 증권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고, 투자자들의 거래를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증권시장의 핵심적인 참여자는 기업과 투자자입니다. 증권시장의 다양한 일탈행위를 일반적으로 ‘증권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의 발행, 유통 등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시 등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각종의 인허가, 신고, 보고,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매매 기타 거래 등을 하는 행위와 일반적인 위계 등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와 거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불공정거래”라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행위태양을 형사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범죄성립 요건 중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면 그 사실의 내용은 불문합니다. 한편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한편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점이 인터넷 댓글에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발생되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의 처벌보다 그 정도가 강합니다. 일단 인터넷에 기재된 명예훼손 내용의 글은 전달력 및 파급력이 상당하여, 피해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충격 및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게시판 또는 SNS에 공개되는 내용의 글은 순식간에 전파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충격으로 피해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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