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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해설 및 활용방법' 강연회 개최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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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6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아동학대사건 대응 매뉴얼 200% 활용하기' 무료 강연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발간한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 관련 업무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매뉴얼에는 △각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용어정리부터 △수사-재판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조력방법 △행정절차상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절차에 관한 내용 △아동학대 유관기관 안내△장애아동, 이주아동, 입양아동 학대사건에서 필요한 절차와 보호방안 등이 담겼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매뉴얼을 집필한 김영주(45·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정우 변호사가 '아동인권관점에서 바라본 아동학대'를 주제로 강의했다.

또 신수경(35·44기) 법률사무소 율다함 변호사가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을, 김영미(44·38기) 법률사무소 세원 변호사가 '사례로 보는 아동학대사건 처리실무'를 소개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일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아동학대사건을 일반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면서 사법시스템 내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오히려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선임된 변호인이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아동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번 매뉴얼을 활용해 변호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피해아동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뉴얼은 서울변회가 올 1월 회원들에게 무료배부를 시작한 지 반나절 만에 1차 인쇄본이 전부 소진될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2차 재배부 때도 하루 만에 모두 소진됐다.

회는 홈페이지 발간자료 코너(http://bit.ly/2DLMfB0)에 전자판을 게시해 회원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