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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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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설정으로 인한 위탁자로부터 수익자로의 재화공급을 전제로 한 신고행위 등의 효력

2017.12.08

2014두47099   전부금   (차)   상고기각

채무자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신고행위나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위 지정으로 인하여 당초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6111 판결 참조).  


   한편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내용에 의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나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때에는 그 하자는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이다. 


☞  위탁자인 소외 회사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더라도, 이러한 우선수익권은 원시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될 뿐, 위탁자인 소외회사와 우선수익자인 원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 자체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