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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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

2018.02.09

2017. 12. 22. 선고 2017575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 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