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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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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확정주의와 기업회계기준 존중 규정의 상호관계

2017.12.29

2014두44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보험회사의 신계약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기업회계기준 상의 손익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세법의 개별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정 기업회계기준의 도입 경위와 성격, 관련된 과세실무 관행과 그 합리성, 수익비용대응 등 일반적인 회계원칙과의 관계, 과세소득의 자의적 조작 가능성, 연관된 세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보험회사가 신규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 ‘신계약비’에 관하여 보험료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조항(이하 ‘이 사건 신계약비 조항’)과 달리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출이 확정된 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① 보험업은 회계처리준칙을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신계약비 조항을 수용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조항이 신설되어 과세실무상 확고한 관행으로 자리 잡아 운용되고 있는 점, ② 보험료의 수입시기에 대응하여 손금을 안분하도록 하는 이 사건 신계약비 조항은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점, ➂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은 매년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되고 특별한 평가가 수반되지도 아니하므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자의적으로 조작할 염려가 거의 없는 점, ④ 신계약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서 나열하고 있는 감가상각의 대상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신계약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손금을 안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계약비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