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30677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제조물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조물 책임법」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다17934 판결 참조),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였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요건을 갖추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다.
☞ 원고는 농산물 숙성지연 및 살균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이 사건 장치를 제조ㆍ판매하는 피고로부터 위 장치를 구입하여 사과 저장창고에 설치하였는데, 창고에 저장한 사과에 갈변 증상 등이 나타나자, 이 사건 장치에서 나온 오존으로 인한 피해증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존의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되, 작동시간을 적정하게 설정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에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면서, 원고가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 요건사실 등이 포함된 주장을 하였으니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쌍방에게 이에 관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