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64518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의미, 2.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 여기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하였음. 원고는 망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였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를 해 주었음
☞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망인의 평균임금을 66,8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망인의 평균임금을 95,709원 03전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기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받자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甲의 평균임금을 87,201원 73전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기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이에 원고는 위 평균임금 정정 일부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피고가 최종적으로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87,201원 73전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합의한 금액 중 일부만 자의적으로 반영한 결과는 아니며 망인의 평균임금을 가능한 한도에서 최대한 사실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일(=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망인의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의 액수는 물론 그 시점에 망인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회사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임금의 액수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방식에 의하지 않고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사후적인 의사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액수를 계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최종적으로 산정한 87,201원 73전은 망인의 정확한 평균임금이 아닐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