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10000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근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소음·진동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근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 것인지 여부이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등 참조). 소음·진동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음ㆍ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을 소음·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하는 소음·진동에 관한 기준을 넘는지 여부는 참을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주민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넘어야만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앵무새를 사육·번식하여 판매하는 이 사건 판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피고 1 내지 4는 이 사건 판매장 건물 바로 옆 부지에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 5, 6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이 사건 판매장의 앵무새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은, 피고들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서 정한 가축피해에 관한 소음기준(이하 ‘가축피해 인정기준’) 이하로 소음을 낮추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이 사건 판매장에 발생한 소음이 가축피해 인정기준에 도달하였거나 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위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사건 판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 흡음형 방음벽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고 6~7개월 후에 이루어진 조치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