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36248 용역비 (자) 파기환송(일부)
[손실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문제된 사건]
◇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
구「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 9.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보수기준’이라고 한다) 제11조는 여러 개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규정하는데, 제1항 본문은 “동일인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 별개의 공익사업(같은 공익사업이지만 사업인정고시일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은 “광업권,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 또는 영업권(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 등에 대한 손실평가를 포함한다)은 각각의 권리를 1건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제3항의 문언과 취지, 형식과 체계 및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 경우에도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함께 적용하여 각 어업권에 대한 각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한 감정평가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소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산정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 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 감정평가법인에 5개의 공익사업으로 구성된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에 따른 각 어업권의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수수료는 이 사건 보수기준에 따르기로 함
☞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는 동일인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별개의 공익사업에 관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때에는 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에서는 어업권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 및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어업권별 및 위 각 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24억 5,000만 원 상당의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5억 4,000만원 상당의 감정평가수수료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투었음
☞ 제1심은 피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원심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중 원금 부분을 모두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소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산정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제1항 단서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음.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의해 어업권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뿐만 아니라 제1항 단서 제1호도 함께 적용된다고 보아 각 어업권에 대한 위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