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10093 대여금 (다) 파기환송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사건]
◇1.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때)◇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참조).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그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참조). 다만,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대여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15곳의 금융기관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예치된 예금 및 장래 입금될 예금 중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각 금융기관별로 1,000만 원씩)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가압류결정 송달 당시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예금채권이 없었음을 물론 예금계좌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바 없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가 계속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는 법리를 설시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시효중단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