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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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의 가격통제 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2017.06.26

[대법원 2017. 6. 1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31743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상고기각

[필립스의 가격통제 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1.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원고의 소형가전 제품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 행위가 위법한지(적극)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9976 판결 등 참조).

2. 비교적 고가인 일부 품목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 행위가 위법한지

(적극)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099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그 거래하는 대리점들에 대하여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원고의 소형가전 제품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하여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위 가격정책을 강제한 행위가 특별할인행사 등을 위하여 특별할인된 제품이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 밖에 상표 간 경쟁 등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아울러 비록 원심의 이유 설시 중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그 거래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비교적 고가인 센소터치 전기면도기 등 4개 품목{20117월경부터 에어프라이어(공기튀김기)를 포함하여 5개 품목}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출고정지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