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6. 1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7다211528(본소), 211535(반소) (가) 부당이득금 등 상고기각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가 문제된 사건]
1.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한 경우, 사용⋅수익권 포기 등의 의미
3.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의사해석을 위한 판단 기준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ㆍ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는 데에는, 그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의 위치나 성상,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그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1971년경 甲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에 접한 좁은 길을 넓혀 도로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그 도로의 일부로 관리해 왔고, 지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甲의 상속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자 피고가 甲의 사용⋅수익권 포기를 주장한 사안에서, 이 사건 토지소유자 甲이 비과세지성 신고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