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7두33824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방법에 관한 사건
사회복지법인이 용도비지정 후원금을 건물 신축비로 사용한 것이 후원금 사용이 금지된 용도인 자산취득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5호에 의하면 이러한 개선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용도 외 사용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3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서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이 금지된 용도로 정한 ‘토지, 건물에 대한 자산취득비’에서의 ‘자산취득비’는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기성 건물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대금 등은 여기에 포함될 것이지만,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에 그 비용도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위 지침 중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 부분은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것이므로, 위 지침의 ‘시설비’ 등의 정의 또는 세부 항목 구분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 [별표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의하면 광의의 ‘시설비’는 협의의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나뉘고, 협의의 ‘시설비’에는 ‘시설 신·증축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기성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의 그 비용은 협의의 ‘시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 위 지침의 ‘자산취득비’를 건물 신·증축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사회복지법인이 용도비지정 후원금을 건물 신축비로 사용한 것은 후원금 사용이 금지된 용도인 토지·건물 자산취득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개선명령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