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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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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다투어진 사건

2017.08.31

2017두38812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  [파기환송]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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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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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법소득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소득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기존의 판결들을 변경하자, 원고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에 이미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회신을 한 사건에서, 위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기산하였을 때 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