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5569 채무부존재확인등 (상고기각)
1.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은 없었으나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회사의 책임 유무(적극)
구 상법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하였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등 참조. 다만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최초로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되는 현행 상법 제398조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의 경우에도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원고 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로서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의해 의결권의 행사가 위임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중요 사항에 관한 의결권 행사 시 질권자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하는 채권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원고 주식이 원고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아니라 원고의 투자자들(질권자)에게 귀속된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이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주주권의 귀속이나 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공급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