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지분을 이사의 장남에게 매각한 것이 자기거래 금지의무 또는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 12118 판결 참조). 이러한 이사의 거래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이유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사회에 의한 적정한 직무감독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참조).
2.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그러한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어느 이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와 같이 결의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어느 이사가 그러한 사업기회를 이용하게 되었더라도 그 이사나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등 참조).
☞ 경제개혁연대 등 주식회사 한화의 소수주주들이 회장을 비롯한 주식회사 한화의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주식회사 한화가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회사인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의 주식을 부당히 저가로 회장의 장남에게 매도한 것은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위반,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비록 주식회사 한화의 주식매매가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회사기회의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주식회사 한화의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하였고, 주식의 매매가격 역시 부당히 저가로 평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