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10929(반소) 자동차인도명령 (차) 파기환송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 중고차를 매도하려는 반소피고와 이를 매수하려는 반소원고 사이에서 성명불상자가 양 당사자를 모두 기망함으로써 반소피고와 반소원고 사이에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사안에서, 반소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들어 불법행위책임을 지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