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48424 소유권말소등기 [파기환송]
1.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의 ‘무과실’의 증명책임의 소재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매도인에게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그 부동산 점유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므로,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매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등기부의 기재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망인(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일 갑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상속인 중 1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인 사안에서, 원심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들(나머지 상속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매도인(갑)과 매수인(피고)의 관계와 거주상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설령 피고가 갑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점유가 과실 없는 점유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