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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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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1.01.04

202010778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파기환송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원심 재판장이 변호인의 피고인신문 요청을 불허한 것이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넘어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여 위법하고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쳐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70296조의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은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이다

한편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변호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370299조 참조). 

따라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원심 변호인이 증거조사 종료 후 재판장에게 피고인신문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원심 재판장이 피고인신문을 불허한 다음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