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마6668 가처분이의 (자) 파기환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 판단기준]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계약위반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금전적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전보될 수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대한 승패의 예상,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등 참조).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계약 해제 등의 효력이 없음이 본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고, 달리 금전적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반면, 상대방의 협력 없이 그 계약의 이행 자체를 강제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성질의 계약인 경우에는 그 계약위반 및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의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는 한층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당초 채권자가 이 사건 약정에 대한 채무자의 해지통보의 효력정지 외에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에 관하여 제3자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또는 도급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도 함께 청구한 사건
☞ 제3자와의 새로운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부분은 기각하면서 이 사건 해지통보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원심에 대하여, 이 사건 해지통보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제3자와 새롭게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지위가 채권자에게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약정의 불이행에 대비하여 금전적 손해배상 이외에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으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도 금전적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지통보의 효력정지 부분에 관하여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