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86260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신규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재건축 진행 시 바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며 재건축 완료 후 우선 임차권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요구하여 우선 임차권 보장을 요구해 오던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포기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방해를 인정한 사례◇
☞ 건물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재건축 진행 시 바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며 재건축 완료 후 우선 임차권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요구하자, 우선 임차권 보장을 요구해 오던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포기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권리금 보호 조항의 적용 예외 사유도 없다고 보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