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22898 정정보도 등 (카) 파기환송(일부)
[피고의 보도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되, 표현의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뿐 아니라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및 표현의 맥락, 표현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할 수 있다.
☞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제1, 2보도 중 ‘IS 느낌’, ‘이단’,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표현이 원고들의 명예나 인격적 가치를 공격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제1, 2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에 앞서 보도된 ○○신문의 기사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평가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가짜뉴스의 실태를 알리고 가짜뉴스의 생산․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원고들의 행위를 비판하는 취지인 점, 이 사건 제1, 2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도의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 개별 표현의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및 표현의 맥락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표현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부정적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드러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의 가짜뉴스 생산․전파 행위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수사적, 비유적으로 사용된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가짜뉴스를 전파하면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고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으로서, 이를 두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표현들이 원고들의 명예나 인격적 가치를 공격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보아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