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78330 사해행위취소 (마) 상고기각
[채무자의 영업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영업양수인에게 채권적 권리의 명의를 대여해 준 제3자를 상대로 영업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사건]
◇채무자의 영업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때 영업양수인이 제3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재산의 일부인 상가 임차인 명의, 영업수입계좌 명의 등 채권적 권리의 명의를 그 제3자의 명의로 한 경우, 채권자가 명의대여자인 위 제3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甲(양도인)이 乙(양수인)에게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乙의 요청에 따라 영업재산의 일부인 상가 임차인 명의, 영업수입계좌 명의 등을 피고 명의로 하자, 원고(甲의 채권자)가 피고(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영업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도인(甲)과 피고 사이에 사해행위취소 대상인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피고는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