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58921 대여금 (마) 파기환송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014 판결 참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부한 점 및 그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1072 판결 참조).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는지는 급부와 채무의 구체적 내용, 당사자의 의사, 급부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부가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된다.
☞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A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음. A는 차용 후 변제기 다음날까지 원고에게 차용금 원리금을 넘는 돈을 송금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의 송금으로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은, A가 원고의 계원으로 원고와 장기간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A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A의 송금은 차용금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이고, ② 원고가 그 급부를 수령한 이상 A의 급부가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계불입금채무에 변제충당된다는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는 주체는 원고인데, 원고의 명시적 주장․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설령 주장·증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의 규모, 불입금, 운영기간 및 A의 가입 시기에 비추어 A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A가 위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금액이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주장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여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A가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이를 다른 채무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는지를 더 밝혀보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