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스646 양육비 변경(감액)청구 (바) 파기환송
[양육비 감액 결정을 한 원심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관적, 표면적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감소하여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소극)◇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참조). 또한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 당사자가 협의이혼하면서 정해진 양육비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 수령액의 감소, 금융채무의 존재 등 외관적, 표면적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감소하여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봄. 그러나 대법원은 위 법리 및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심 판단에 양육비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