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 원고가 배우자의 사망 직전 가장이혼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이혼을 무효인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으로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에만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