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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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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제한 및 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설명자료

2017.09.05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주심 대법관 조희대)

육아휴직 기간(1년) 중 장기간(8개월) 해외체류를 하였음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사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과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①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멕시코로 출국한 이후 육아휴직 기간 중 대부분인 약 8개월의 기간동안 자녀와 떨어져 멕시코에 체류하면서 자녀와 왕래하지 아니하였음. 이처럼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앙육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함(다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함).


② 다만, 부정수급이 되려면 허위, 기만, 은폐 등과 같은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원고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③ 그러나 원고가 이미 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징수명령에 따라 반환해야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음(고용보험법 제74조 제1항, 제6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