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등 참조).
☞ 채권자인 원고가 주채무자의 채무 중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일부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한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전부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라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일부에만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