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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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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2017.07.04

2017도3005 출입국관리법위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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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은 제94조 제9호에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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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이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된 입법경위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신축공사에 단순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그 종업원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