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한 사건

2017.10.30

2015두530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1.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 · 관리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 실질적 지배ㆍ관리자) 및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
2.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와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궁극적으로 과세관청)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 · 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 · 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

☞  원고는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잠시 들어왔다가 곧바로 빠져나간 입금액은 실질적으로 원고에 귀속된 바가 없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위 입금액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 결론을 수긍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