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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분쟁 조정 사례

2018.05.24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분쟁 조정 사례 

법무법인 정우 차태강 변호사




분쟁사실
조정신청인 A 피신청인 B 2005 B 화장품 생활용품을 A 납품받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과 거래하고 있었으나 B 요구에 따라 롯데닷컴 7개의 온라인 쇼핑몰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고, B 정책가 가이드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면서 경영악화가 지속되어 2017 8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 A 경영악화의 원인을 공정거래법 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항의 (B)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신청
신청인에게 유리한 조정이 성립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직원 통화 녹취록, 이메일, 직원회의내용 다양한 증거서류와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판단
1. 거래상 지위 여부
2005 9월부터 12 간의 계속적 거래관계,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상당한 , 피신청인의 제품에 특화된 영업조직을 유지해왔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었습니다.

2. 구입강제 행위
구매품목표 추이자료와 상호 직원  통화내용 녹취록  자료에 따르면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1 별표 1 2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강제하는 행위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온라인 쇼핑몰과의 거래제한 행위
원칙적으로 신청인과 같은 대리점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을 선택하여 거래를 있다고 것인데, 이메일 회의내용 등의 증거자료에 기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거래할 상대방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피신청인에게 매출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청인의 입장에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없이 이에 따른 것으로 피신청인이 자신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하였거나 신청인의 경영에 간섭한 것으로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4. 정책가 가이드 제시 행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책가 가이드를 교부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정책가 가이드는 강제력이 없는 참고자료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증거자료에 따르면 이는 피신청인이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경영에 간섭하고 신청인에게 판매가격을 강요한 것으로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신청인의 구입강제 행위, 온라인 쇼핑몰과의 거래제한 행위, 정책가 가이드 제시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여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7억5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정은 위 사례와 유사한 분쟁과 갈등으로 고통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자극과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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