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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의 구입강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2018.05.18

 

법무법인 정우 차태강 변호사

남양유업 사건.

 

     

기초사실  

1. 피고는 남양유업주식회사이며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운영하던 10명의 대리점주가 원고였습니다. 항소는 원고 10명 중 일부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측과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피고측 항소로 진행되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10.14. 피고의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행위와 이익제공 강요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4억여 원의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3. 피고는 이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납부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이 2015.6.11.확정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2천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남양유업측)의 주장      

피고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비인기 제품 등 원고들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하고 최종 주문량으로 확정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구입강제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각종 증거 자료 및 증언, 손해사실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각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구입강제행위의 기간      

피고의 구입강제행위는 인정되었고 구입강제행위의 시기는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2009.1.1.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입강제행위의 종기는 2013.5.4.피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구입강제행위와 관련하여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한 점을 감안하여 2013.4.30.로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의 구입강제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구입강제당한 제품의 매입액에서 그 제품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을 공제한 금액의 차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입강제당한 제품의 매입액이 각 얼마였는지는 특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대리점 영업을 그만두었기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피고는 대리점에서 최초 주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대리점 영업을 그만두기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하였습니다.

      

피고측에서는 구입강제당한 제품의 매입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측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구입강제당한 제품매입액은 2013.7.26. 피고가 대리점협의회와 체결한 남양유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결론    

 피고의 구입강제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 3,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 별표 12 6항 가목이 정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들에게 각 계산된 배상금을 각 지급하라는 선고가 항소심에서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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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이른바 갑질논란의 원조격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남양유업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양유업의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행위 등은 이제 잊혀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남양유업에 의해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마침 얼마전 그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태강 변호사는 1심에서부터 대리점주분들의 소송대리인이었으며 이번 소송에서도 대리점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