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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News [인터뷰,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호해주고 있는 남양유업?

2017.07.27

[인터뷰,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호해주고 있는 남양유업?...대리점주들은 아직도 울고 있다.

 

 

 

진행 : BBS불교방송 뉴스파노라마 앵커, 양창욱 사회부장

출연 : 법무법인 정우, 차태강 변호사

 

 

양창욱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자와 치킨 등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이른바 갑질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 회장들의 온갖 추행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이른바 오너리스크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맹점에 대한 배상 의무화를 추진하고요, 본사가 물품 구매를 강제해서 폭리를 취하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도 손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다고 가맹점주들의 허리가 당장 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만, 점점 나아지긴 하겠죠. 그런데 이런 변화와 노력들의 시작을 쫓아 가다 보면, 우리는 남양유업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명, 남양유업 변호사로 더 잘 알려진 법무법인 정우의 차태강 변호사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차태강 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양창욱 앵커 : 네, 변호사님, 남양유업 사태는 어떤 겁니까?

차태강 변호사 : 네, 간단히 남양유업 사태는 지난 2013년 소위 막말 파문으로 언론에 주목을 받았던 그 사건입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있었고요. 대리점주들의 민사소송과 형사중재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중에서 구입강제행위 부문, 이게 남양유업 사태의 핵심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양창욱 앵커 : 아, 구입강제행위...

차태강 변호사 : 네, 그 과징금 액수가 119억원에 이르는데요. 그 과징금 부분이 법원에 의해 취소됐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입강제 부분의 과징금 처분을 포기했습니다.

양창욱 앵커 : 아니 그럼, 과징금을 안내도 되는 거에요? 남양유업 측에서?

차태강 변호사 : 네, 이 대목이 조금 의문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의 구입강제 행위가 얼마나 있었던 것인지, 그러니깐 구입강제 행위 양에 대해 입증을 전혀 하지 못했고요. 아마 이에 대한 증거 역시 전혀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당시 여론과 언론을 의식해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 이유도 있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경험이 부족했던 탓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양창욱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이 구입강제행위가 정확히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깐, 우유 같은 것을 강제로 구매하게끔 강요하는 뭐, 그런 거에요?

차태강 변호사 : 네, 쉽게 말씀드리면, 대리점이 주문한 양 이상으로 남양유업 본사가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양창욱 앵커 : 그렇군요. 억지로 떠맡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 다 못 팔고 남으면 어떡해요, 그 우유들?

차태강 변호사 : 보통 일반적으론 그때 당시에는 구입강제행위가 심해서 버리기도 하고 싸게 팔기도 하고...

양창욱 앵커 : 아, 네... 대충 대리점들이 어떤 고충을 겪었는지 알 수 있네요. 근데, 이런 뻔한 걸 공정위는 왜 증거를 못 찾아요? 않찾는 건가요?

차태강 변호사 : 증거 자체를 남양유업 본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제가 됐을 당시에는 좀 빨리 처리했어야 했기 때문에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창욱 앵커 : 그렇군요. 그럼 과징금 처분 문제는 그렇게 되고, 지금 이 소송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태강 변호사 : 네, 그 전에 상사중재가 있었는데 상사중재의 경우에는 아마 100여 분들이 손해배상을 받았는데요.

양창욱 앵커 : 이 상사중재가 어떤 거에요? 정확하게?

차태강 변호사 : 네, 상사중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적 중재에 의해서 해결이 됐는데요. 그때 문제가 된 100명이 좀 넘는 분들이 사적인 중재, 그러니깐 남양유업에서 한 분의 중재인을 택하고, 또 중재단에서 1명을 택하고 그리고 공통으로 1명을 택해서 3인의 재판 판정부를 정해 중재를 통해서, 사적 중재를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양창욱 앵커 : 네,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보신 분들이 100여 명 된다는 말씀이시죠?

차태강 변호사 : 네, 맞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 분들은 아직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창욱 앵커 : 대리점주 분들 가운데 나머지 분들은 왜 상사중재로 해결을 안 봤을까요?

차태강 변호사 : 아, 그 때는 상사중재를 통하기 위해선 서로 간의 합의가 있어야...

양창욱 앵커 : 아, 쌍방 간의 합의가 있어야...

차태강 변호사 : 이 분들은, 그 남양유업이 상사중재를 할 의사가 없었기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앵커 : 그렇군요. 앞으로 소송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참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차태강 변호사 : 네, 아직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없고, 더러 판결이 나온 것도 있긴 한데요. 최근에는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에 단기소매수요가를 적용해서 손해배상을 제한한다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경우 이제 대리점주들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항소나 상고를 통해서 다툴 예정에 있습니다.

양창욱 앵커 : 그렇군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변호사님 보시기에, 왜 이 문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안되고 있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차태강 변호사 : 네,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남양유업 구입 강제이라는 불법행위 사실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징금 처분이 전부 다 취소돼 남양유업이 면제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남양유업은 상사중재에 참여한 대리점 이외에는 민사상 배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양창욱 앵커 : 그렇군요. 공정위가 그렇게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미스터 피자, 호식이 치킨 등 최근 프랜차이즈 회장님들의 이런 저런 추문으로 갑질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남양유업 사태가 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차태강 변호사 : 네, 사실 불법행위에 대한 적합한 처벌과 손해배상이 우선 필요하겠죠. 필요하고, 공정거래법이나 대리점 프랜차이즈 관련법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좀 더 세분화 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들 아시겠지만 3배 보상제도나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게 매우 절실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리점이나 가맹점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앵커 : 인식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차태강 변호사 : 지금 사실 대리점과 가맹점의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가 구조적으로 완전히 고착화, 만연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대리점과 가맹점의 본사가 대리점과 가맹점의 실제 이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합법적, 불법적 행위들을 통해 대리점이나 가맹점 이익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도 이런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좀 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앵커 :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차태강 변호사 : 네, 감사합니다.

양창욱 앵커 : 법무법인 정우의 차태강 변호사님과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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