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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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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공시송달 판결에 피고가 추후보완항소한 사건[대법원 2022. 10. 14. 선고 중요판결]

2022.10.31

2022다247538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제1심 공시송달 판결에 피고가 추후보완항소한 사건]


◇1.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게 된 경위 주장에 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조치와 증명책임 소재 2.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상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유무와 발급일자’를 조회사항으로 하는 사실조회에 회신 가능한 소관부서와 그 소재지 ◇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피고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때에는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위 사정들이 주장되고 위 사정들에 관한 소송자료나 증거들이 현출되어 심리되어야 한다.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위 사정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이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라도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21222 판결 등 참조). 당사자의 주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주장한 추후보완사유의 증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사실조회신청을 한 2021. 3.경 당시 법원조직법 제71조 제1항 등의 위임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2021. 6. 28. 규칙 제2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별표 1의4에 따르면, 원고가 신청한 사실조회사항(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유무와 발급일자 등)은 성남시 소재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2021. 6. 28. 위 규칙 개정 이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의 소관사항이다.

 
☞  피고는 추완항소장에서 ‘2020. 12. 11.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그 등기신청서류 사본을 받아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는 ‘원고가 파악하기로는 피고가 2020. 11.말경 피의자로 수사를 받으면서 제1심판결로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된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여 이를 확인하였다’라고 반박하고, 반증을 위하여 ‘사실조회기관’을 ‘대법원 등기소’로, 사실조회사항을 ‘피고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유무 및 그 일자’로 하는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조회기관의 주소를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으로 잘못 기재하였음


☞  원심 법원은 원고가 위 사실조회신청을 한 당시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2021. 6. 28. 규칙 제2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원고가 신청한 사실조회사항(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유무와 발급일자 등)은 성남시 소재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의 소관사항이었는데(2021. 6. 28. 위 규칙 개정 이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임), 사실조회처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으로 기재하여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은 피고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지 않으므로 조회가 불가능하다’라고 회신하였음


☞  원심은 피고 주장 그대로 ’피고가 2020. 12. 11.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인정한 다음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본안 판단까지 하였음


☞  대법원은, 대법원 규칙에 조회사항에 대하여 회신 가능한 소관부서가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의 부정확한 신청서 기재에 대하여 법원이 보완을 명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실조회처를 신청서와 달리 기재한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였고, 조회불가능하다고 회신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이라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사실조회사항의 소관부서와 그 소재지를 올바르게 기재한 사실조회신청서를 다시 제출케 하고 이에 기하여 사실조회를 실시해 보았어야 할 것이고, 만약 법원이 적절하게 석명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에 관하여 증명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서는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