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13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바) 상고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 등이 문제된 사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 등과 관련, 원심의 이유 설시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사건◇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 등과 관련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면서도, 원심의 이유 설시 중 “피해자가 소년보호시설에 위탁 중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원인을 성장기 당시 주변 어른들의 탓으로 돌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청소년기의 심리가 영향을 미쳐 실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청소년기에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동기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부적절함을 지적한 사례